입학안내

2024학년도 수시 전형일정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모집시기 전형명 원서접수 면접/신체검사/실기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서류제출기한

수시

1차

일반전형

2023. 9. 11(월)
∼ 2023. 10. 5(목) 18:00

*서류제출기한

2023.10.6(금) 17:00

미실시

정원외 특별전형

2023. 10. 27(금) 10:00

정원내 일반전형

2023. 12. 15(금) 10:00

2023. 12. 18(월)
∼ 12. 21(목) 16:00

농어촌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수시

2차

일반전형

2023. 11. 10(금)
∼ 2023. 11. 24(금) 18:00

*서류제출기한

2023.11.27(월) 17:00

미실시 2023. 12. 15(금) 10:00 2023. 12. 18(월)
∼ 12. 21(목) 16:00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2024학년도 수시 모집인원

정원내

 
모집시기 모집학과 입학정원 일반전형
수시 1차 간호학과 122 25 25
수시 2차 간호학과 122 76 76
합계 122 101 101

정원외

 
모집시기 모집학과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기회균등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농어촌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시 1차 간호학과 -   2   4 5 11
수시 2차 간호학과 33 -   -  - 33
합계 33   2 4  5 44

전년도 입시결과

 
전형명 경쟁율 수학능력 등급평균
(국,영,수,탐구 중 3영역)
학생생활기록부 등급
(국,영,수 관련교과)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일반전형(수시 1차) 22.90:1 3.33 5.14 6.00 2.87 4.62 5.65
일반전형(수시 2차) 4.37:1 3.00 4.33 6.00 2.00 5.51 6.67
농어촌 출신자 6.50:1 해당없음 4.61 4.73 4.8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50:1 해당없음 3.04 4.92 6.27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14.50:1 해당없음 2.05 3.17 4.12

 정원외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전형명 경쟁률 대학평균학점(4학기 이상) 비고
최고 평균 최저
전문대학

·

대학졸업자
3.67 :1 학 사:4.35/4.5 학 사:3.52/4.5 학 사:2.84/4.5 전문학사 가산점 포함
전문학사:4.72/6.3 전문학사:4.27/6.3 전문학사:3.87/6.3

전형방법

 
모집시기 학과 전형별 성적반영비율 및 점수
수시 간호학과 일반전형 학생부 100%(국어,수학,영어 3과목)
수능 최저학력기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합산 18등급 이내)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서류 100%(대학 평균 평점 반영, 4학기를 초과한 학기당 10% 가산점 적용)
농어촌 출신자 학생부 100%(국어,수학,영어 3과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부 100%(국어,수학,영어 3과목)
만학도 학생부 100%(국어,수학,영어 3과목)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구 분 전형
총점
실질반영비율 반영
과목
학년별
반영(%)
요소별반영(%) 점수산출
방식
비고
최고 최저 비율 1 2 3 교과 출결 특별 봉사 기타
일반전형,농어촌 출신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시 200 200 160 20.0 전과목 30 40 30 90 10 - - - 석차등급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
만학도 수시 200 200 160 20.0 전과목 20 30 50 90 10 - - - 석차등급 1~3학년 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가 없는 과목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2013년도 이전 고교 졸업자 검정고시, 외국 고등학교,
특수 목적고등학교 출신자
공업계2+1출신자,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과정 위탁생
종전 생활기록부
사본 활용
검정고시 성적 및 내신등급 활용 생활기록부 사본

최저학력기준 반영 : 일반전형

 
점수활용지표 수능등급 반영내용 비고
수능등급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상위1과목) 중 3개 영역 합산 18등급 이내  

실기 및 면접고사

  • 미실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정원 내 전형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정원 외 전형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1. 전문대학 · 대학(교) 졸업자 (2024년 2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정시지원만 가능)
2.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70학점)이상 수료자 (2024년 2월 수료예정자는 정시지원만 가능)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위취득자(전문학사, 학사)에 한 함
※ 합격자 전원에게 입학금 해당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함
농어촌
출신자

1. 학력은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자격과 동일
2. 다음 1, 2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유형.
 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의 따른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2유형. 초·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의 따른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가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사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됨
  ※ 2개 이상의 초·중·고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가 모두 반드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 학력은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 자격과 동일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로 복지급여 수급권자와 그의 자녀
※차상위복지급여 수급권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복지수급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수급 학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 임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1. 학력은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자격과 동일
2. 다음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만25세 이상인자 (1999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나. 아래의 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및 방송국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상시 5인(사업주포함) 이상의 산업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1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원서접수 시 2023년 2월 말일까지 가정하여 근무경력(2년 이상)을 인정한 경우 추후 근무경력 재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재확인 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 된다.

※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목(기독교와 세계(한국)문화, 인간이해의 실제)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매주 1회 채플 참석을 권장하고 있음

제출서류

 
전형구분 제출서류
정원 내 전형 일반전형 1. 출신고교 전 학년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종전생활기록부) 사본 1부(해당자)
※ 단, 2016년 2월 졸업~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온라인 제공 시스템 설치학교 출신자 중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2. 공고 2+1체제 해당자는 학교 및 산업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해당자)
3.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은 위탁기관에서 발행한 이수증명서 1부(해당자)
4. 고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정원외 특별
전형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4년제 졸업(예정)자 1. 졸업(예정)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4년제 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자 1. 수료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 학력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2. 성적증명서 1부
농어촌
출신자
1유형

1.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모·학생의 주민등록초본(부·모·학생의 모든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것) 1부
4. 사망·이혼·기타 특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가진 자는 제적등본, 양육권판결문 등 해당증빙서류 1부(해당자)
※ 단,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5. 지원자격 확인서(우리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1부

2유형

1.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학생 명의의 주민등록초본(학생의 모든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단,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3. 지원자격 확인서(우리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1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공통
제출
서류
  • 1. 출신고교 전 학년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종전생활기록부) 사본 1부(해당자)
    ※ 단, 2016년 2월 졸업~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온라인 제공 시스템 설치학교 출신자 중 학생부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2. 공고 2+1체제 해당자는 학교 및 산업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해당자)
  • 3.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은 위탁기관에서 발행한 이수증명서 1부(해당자)
  • 4. 고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관련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복지수급자 자활근로자,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중 해당 서류 1부
※ 단,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 본인 명의의 확인서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만학도[만 25세 이상]
(1999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성인재직자[만 25세 미만]
(1999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 1.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단, 2016년 2월 졸업~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온라인 제공 시스템 설치학교 출신자 중 학생부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2. 2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 1부
  • 3. 아래의 서류 중 택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1부,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부

기타

  • 1)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할 때는 1차, 2차 예비합격자는 석차순위에 따라 1차, 2차 예비합격자발표당일 우리대학교 입시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를 통해 추가합격사실과 등록기간을 발표합니다. 개별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3) 3차 예비합격자부터 추가합격사실과 등록기간을 전화로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수신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 대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062)650-8023으로 문의 바랍니다.
  • 5) 본 대학교는 종교적, 인종적, 신체적, 정신적 차이에 따른 특정학생에 대한 입학차별 정책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번호 61662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70번길 6 기독간호대학교 입시담당자 앞)으로 원서접수 마감 1일 후 17: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