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교내 장학금

  • 재단이사장장학금 : 등록금 전액 (각 학년 1명)
  • 광주기독병원장 장학금 : 수업료의 전액 (각 학년 1명)
  • 특대생 장학금 : 등록금의 75% (각 학년 1명/ 단, 성적이 동일할 경우 2명)
  • 성적우수 장학금 : 등록금의 50% (A,각학년 2명), 35% (B), 25%(C), 15%(D)
  • 교직원 장학금 : 등록금의 35% (각 학년 1명)
  • 목회자 자녀 장학금 : 등록금의 25%
  • 근로 장학금
    • 반주자 - 수업료의 25%
    • 부반주자 - 반주자 75%
    • 미디어장학금
      • 아나운서 : 등록금의 25%
      • 부아나운서 : 등록금의 15%
      • 학보사국장 : 등록금의 25%
      • 학보사총무 : 등록금의 15%
    • 업무 보조자- 소정액
  • 특별 장학금 :
    • 총학생회장 - 등록금 전액
    • 부학생회장 - 등록금의 75%
    • 총무부장 - 등록금의 25%
    • 각부부장 - 등록금의 25%
    • 반대의원, 총무 - 등록금의 25%
    • 학생회 차장 - 등록금의 15%
  • 교직원자녀 : 장학금 수업료의 전액
  • 보훈자녀 장학금 : 수업료의 50%
  • 사랑 장학금 : 교수회의가 정하는 소정액
  • 형제자매장학금 
    • 신입생 : 입학금 면제, 재학중 하급생수업료의 35%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두 사람이 각각)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어학우수장학금(TOEIC, TOEFL, TEPS) : 교수회의가 결정하는 대상에게 소정액
  • 린다장학금 :새터민, 다문화가족자녀의 등록금 소정액과 개발도상국 간호학생의 우리대학 연수비용 소정액
  • 기 타 : 교수회의가 결정하는 대상에게 소정액

 

교외장학금

  • 동창회 장학금 : 동창회가 정하는 소정액 (각 학년 1명)
  • 교회 장학금 : 교회가 정하는 소정액
  • 광주은행 장학금 : 광주은행이 정하는 소정액
  • 국가장학금 : I유형 II유형, 국가근로장학 등
  • 기 타 :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명의의 소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