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원서접수일정

원서접수일정
구 분 장소 및 이용방법 일 정 비 고
수시모집 1차 uway
jinhak
2023.09.11(월) ~ 10.05(목) 18:00 원서접수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수시모집 2차 uway
jinhak
2023.11.10(금) ~ 11.24(금) 18:00 원서접수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정시모집   uway
jinhak
2024.1.3(수) ~ 2024.01.15(월) 18:00 원서접수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원서대 및 전형료

인터넷접수할 때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뒤 수험표를 확인하셔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 만약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자결제가 이루어 졌더라도 수험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 대학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험표 분실 시에는 언제든지 로그인하여 수험표 출력에서 재 출력이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시 나타나는 확인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작성을 하십시오.
  • 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 대학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시모집(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한 대학에 등록(예치금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시모집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비대상교( ) - 해당란에 ○로 표시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부동의자, 비대상교 출신 및 2016년 이전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수학능력 성적 온라인제공에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 해당란에 ○로 표시

※ 온라인 비동의자는 성적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교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정원외

  1.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특별전형
    1) 다음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문대학,대학(교)졸업자 (2023년 2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정시지원만 가능)
      나. 4년제 대학에서 2학년(70학점)이상 수료자(2023년 2월 수료예정자는 정시지원만 가능)
  2. 농어촌 출신자 특별전형
    1) 학력은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 자격과 동일
    2) 다음 1, 2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유형. 과정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의 따른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나. 초·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의 따른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사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됨
  ※ 2개 이상의 초·중·고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가 모두 반드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여야 함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1) 학력은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 자격과 동일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로 복지급여 수급권자와 그의 자녀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복지수급자(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중 하나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임
  4.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특별전형
    1) 학력은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자격과 동일
    2) 다음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만25세 이상인자(1998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나. 아래의 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및 방송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상시 5인(사업주포함)이상의 산업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1개 이상 기입되어 있는 산업체

 

 

사정방법

  •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 특별전형 : 대학성적은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처리한다. 단,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본학기(4학기 70학점 이상 이수)를 초과한 학기마다 평점의 10%씩 가산한다. (초과학기는 12학점 이상 이수시 1학기 인정)
  • 동점자는 대학 사정원칙에 준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 미등록자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는 합격자 발표시 발표한 예비 합격자의 서열순에 의해 등록한다.

    주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4년제 대학(일반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모든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4년제 대학(일반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동일대학내 전형기간이 같은 모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주/야간 포함)간에는 복수(이중)지원을 금지함. (단, 분할모집으로 전형기간이 다른 경우는 예외)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간호교육인증평가·인증이 의무화 되었으며 인증 상태를 유지하여야 졸업생들에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본 대학은 2019년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2019.12.12~2022.12.11)을 받아 졸업 시 간호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목(기독교의 이해)을 필수 이수해야하며, 1,2학년은 매주 1회 채플 참석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