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반기 연구실(실습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 : 재학생 전체
수강방법
안전교육센터(http://www.safetyedu.org) - 로그인(학교, 학번, 이름 입력) - 안전교육 - 연구실안전교육 - 과목선택 - 교육수강(6시간)
이수증명서 제출방법
교육 이수 - 이수증명서 출력(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 안전교육 - 이수증명서) - 반대표에게 제출 - 반대표가 2층 총무팀에 제출
전반기 수강기간
2019년 5월 5일 ~ 2019년 5월 31일
(2019년 5월 5일부터 로그인 가능)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재학생 모두 수강에 참여 바랍니다
문의전화
062-650-8044(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