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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
1. 교과목명: 사회봉사활동(교양필수)
2. 학 점: ① 1학점(20시간 이상 이수 원칙), ② P/F 방식으로 학점 부여
3. 인정기간: 입학 이후부터 졸업 전 학기 성적사정 전까지 신청서 및 봉사시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기한엄수)
4. 문 의: 교무처 062-650-8021, 산학협력처 062-650-8032
※ 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