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거하여 우리대학도 법 적용 대상이므로 연구(실습)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이버 안전교육 이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연구(실습)실 사이버 안전교육 이수 안내>
1. 대상 : 재학생 전체
2. 이수과목 : 필수 1과목, 선택 2과목
3. 교육기간 :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 이수증 : 출력하여 각 반대표에게 제출
5. 홈페이지 : http://www.safetyedu.org
6. 교육방법 : 첨부파일 (사용자메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