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생활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국가교육근로장학금 1차 신청안내
작성자 산학협력처 E-Mail
작성일 2017-11-16 조회수 604
첨부파일 2018년 1학기 국가 교육근로 1차 통합신청 매뉴얼%28학생용%29.pdf(1848KB)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28학생용%29_게시용.pdf(2965KB)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국가교육근로장학금 1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7. 11. 17.(금) 09:00 ~ 2017. 12. 12.(화)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국가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필히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현재 근로 중인 국가근로장학생 포함)
     
  2.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17. 11. 17.(금) 09:00 ~ 2017. 12. 15.(금)
 
  3. 신청 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학생   


  4.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http://www.kosaf.go.kr/)
  
  5. 유의 사항

 - 본인의 정확한 학적 입력
 - 재학생의 경우 1차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시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국가근로 교내/외 선발 제외
 - 가구원 미동의 또는 서류 제출대상자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신청 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까지 완료 [필수]
   * 서류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현황에서 확인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 분위(구간)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하기 [ 부,모 각각(미혼자) 및 배우자(기혼자)의 동의 필요(단, 기존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할 필요 없음) ]

※공인인증서 필수 요함.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부모 등 타 명의로 신청 시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최종 신청 완료 여부 확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신청 현황'에서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이 통합신청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속 대학이 확정된 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소속 대학이 미정인 신(편)입생은 2차 신청 기간 이용
  -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 참고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문의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붙임 1.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2.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 1부. 

        3. 2018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 1차 신청 매뉴얼(학생용) 끝.